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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7-23 11:28:2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광주
    - 사건요약 : 아버지 돌아가신 후 채무 200만원 갚으라고 등기 받음
    - 상속재산 : -200만원
    - 궁금한점 : 실제로 아버지와 거주 한적은 거의 없습니다. 폭력과 폭언으로 살았던 고등학교 시절 잊고 살았는데 기억나게 합니다. 돌아가셨을때는 참석 하긴 했으나 20살 이후로 거의 뵌적도 연락처도 없던 상태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거주 했으나 현재는 서울에서 거주 중인데 어머니, 동생, 저 한테 각각 200만원씩 청구가 됐는데 갚으면 또 다른빚이 나올수도 있다고 들어서 특별한정승인을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로 인해 변호사 분들을 통해 유료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지 또한 저랑 동생만 서류 접수 해도 되는지 (어머니는 알아서 하신다고 하고 어머니 또한 남이나 다름 없음) 궁금합니다. 또한 서류 접수시 탄원서(저희의 어린시절 작성) 같은것도 같이 접수 하면 도움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실제 채무가 더 많을 수 있으니 법언에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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