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대기발령 기간의 퇴직연금dc형 미납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2025-04-16 14:12:01- 근무기간 :2022.5~2025.3
- 사건요약 : 직장 내 괴롭힘 피해호소 후 연이은 부당징계, 대기발령 후 지노위 화해권고로 사직
- 손해의 정도 : 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
- 진행사항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입니다.
노동청 인정 후 일년 반 기간 동안 회사는 저를 6번 징계. 1건 지노위 화해, 5건은 지노위서 모두 징계사유 존재하지 않음으로 부당징계 인정. 회사는 중노위 재심. 재심에서 모두 초심유지 판정. 회사는 중노위 판정문 수령 후 행정법원에 소 제기.
괴롭힘 가해 상급자가 저에 대한 징계를 계속 상정하고 회사가 이에 화답하는 형식입니다.
징계가 모두 징계사유없음으로 불발되자 상급자는 저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6건 형사고소하였고 5건은 경찰결정종결. 이의신청으로 검찰청 넘어갔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항고 하여 검토 중인 것도 있고 항고기각된 것도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이용하여 형사 입건중인 직원을 무급대기발령 할 수 있음을 이유로 무급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5개월 가까이 무급였고 지노위 구제 신청하였습니다. 결론은 공익위원들 권고로 권고사직 하였습니다.
저의 근로기간은 무급대기발령 기간 포함하여 35개월 정도입니다.
퇴사 후 입금된 연차수당과 퇴직연금 금액을 보니 너무 적었습니다.
알아보니 무급대기발령 기간인 5개월분에 대하여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근기법에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다 총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니 매달 같은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상여금 있는 달도 평달과 같은 금액의 부담금인거죠.
국민연금 납입조회를 해보니 저를 정직내린 기간인 3개월은 납부예외로 미납. 무급대기발령 기간의 5개월은 다 납입.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미납입.
무급대기발령이 퇴직연금 미납사유로 정당한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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