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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하세요. 농지 경작과 장례 비용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024-07-23 16:13:2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포항
    - 사건요약 : 1)장레식때 형님 손님이 90%정도 되고, 장례부조금도 본인이 거의 다 챙기고 저에게 2백만원 주었고 또한 부모님 가족과 형제와 제 아들 회사 조의금은 계산도 안하고, 또한 어머니 장례식에는 저에게 돈 하나도 안주고 장례비용을 다 N/1로 냈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2): 부모님 땅이 약 5000평이 되는데. 부노님이 2020년,2021년에 돌아 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직불금과 땅 임대를 한명이 했는데 저는 동의 한적이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 장례비용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인지요?
    위에 땅을 한 사람이 경작 하고 혼자 수입을 다 가져 가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상속자로로 엔분의 일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땅 임대료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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