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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식장 근무

    2025-04-21 03:21:47

    - 근무기간 :2025.03.21
    - 사건요약 :과도한 근무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현재  미진행중
    - 진행사항 :
    우선 장례식장에 근무한지 1달 되었습니다...15년전에 동일한 장례식장에 5년 근무 경력도 있습니다.입사한지 1달 되고 있는데..과도한 근무시간 때문에 퇴사 고민중입니다.
    일단 근무형태는
    24시간당직(보통 오전7시출근해서 다음날 상황에따라 오전7시~8시퇴근)퇴근후 당일 휴무, 다음날 다시 24시간 같은형식으로 당직.퇴근후 그날 휴무,다음날 휴무,다시 24시간 당직형태로 진행.
    ex)1일 오전7시출근-2일 오전7~8시퇴근-3일오전7시출근-4일오전7~8시 퇴근-5일휴무....이런 패턴으로 근무진행합니다.
    장례식장 사장님은 쉬는시간과 식사시간,새벽시간 4시간 당직자 교대로 4시간 취침시간 있다고합니다.




    연차도 듣기로는 근로계약서에 급여에 적용했다고합니다...쉬는날이 전혀 없는것같습니다.
    가족여행은커녕 피곤해서 퇴근후 잠으로 시간보내야 될 판입니다.
    4시간 취침시간도 장례식장 조그만한방에서 잠깐 눈붙히는건데...
    장례식장에서 벗어나서 쉬는게 아닙니다.
    하계휴가도 기존 3일이라고 있다고하는데...휴가가 무의미한게...휴가다녀와서 다른 근무자 대타근무로 더힘든 근무를 한다고학니다...
    근로법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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