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직장내 괴롭힘, 민사로 처리 가능 여부

    2025-04-23 17:10:40

    - 근무기간 : 약 8개월 - 사건요약 : 1. 상사3명(1인 업무 연관x) 1/6 업무 불이행 했냐며 회의실로 불러 지시한 상사의 텔을 읽으면 말함. 아니라고 함. 계속 추궁함. 연관성 없는 상사는 적극,성실하지 못한 국 안에서 평이 있다고 함.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함. 아니라고 했음에도 다른 일도 평가. 이후 사이가 틀어서 부서장에게 보고, 자리 이동을 말함. 2. 상사 2명 1/17 타 부서 국장이 파견을 나갈 수 있냐고 물어봄. 부서장에게 보고할 사항이라고 전함. 이후 상사 1명이 회의실에 불러 언제 알았는지, 누구에게 들었는지 계속 물어보며 당사자에게 눈치가보여 업무를 시킬 수 없어 알바생 쓰고 있는거 알고 있냐고 물어봄. 3. 상사1 같은직급 1 2/19 대형 전신거울을 동의 구하지 않고 당사자 자리가 다 보이게 뒤에 설치, 타 국 직원에게 빌런이며, 이미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고 말함. 컴퓨터 궁금하지도 않다고 함. 작년 11월부터 계속적인 험담을 함. 4. 상사1명 2/20 회계보고 후 남은 종이 파쇄하라고 함. 현재 업무량이 많아 하기 힘들다고 함. 직원들 앞에서 지금 상사한테 이런식으로 행동하냐? 이행 안하는거냐?라고 말함. 금일 해야할 일 적어서 보고, 시말서 작성하라고 함. 5. 2/27 당사자 제외하고 6명이 회의실에 모여 업무태만에 대해서 이야기함. 6. 2/28 업무 연관성 없는 직원들이 당사자에 대한 업무평가함. 7. 새로온 국장 6차례 면담, 당사자에게 직접 그들과 이야기하라고 하였으며, 네가 성적으로 당한게 아닌데 직장내 괴롭힘이냐, 1가지 얻으려면 10개 포기해라, 가해자상사 자존심 올려줘라, 노무사 만나는 건 예의없는 행동이고, 말 고치며 코치 받으려 하냐, 네랑 밥 먹는것도 눈치 보인다고 함. 현재 회사 내부에서 조사 중이며 총 6명 신고함.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 안 될 경우 진행 절차와 민사로 처리 가능한 부분과 직장내 괴롭힘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4

     사안이 다소 불분명하나 계속되는 트집이 있다면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