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무단횡단사고

    2016-07-29 13:13:09

    2016년7월28일 오후6시경

    신호를받기위해 속도를줄이는단계에

    보행자 무단횡단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보유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1

    사고 상황 및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사고 이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 발생시의 의무를 다하셨다고 가정하고 민사 및 형사적 책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귀하의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무단횡단 사실이 반영되어,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민법 제396조)되어 감액될 것이며,

    상대방이 무단횡단을 하였으나 일단 사고가 발생한 이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책임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에 있어서도 양형에서 피해자의 무단 횡단 사실이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제한속도 등을 준수하였는지, 속도 위반이 만약 있었다면 속도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등이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