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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사기를 당했습니다.

    2016-05-12 18:45:28

    지인을 통해 이자를 원금에 20%를 준다는 회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설명에 혹하여 돈을 투자했습니다원금과 이자는 매달 입금된다, 언제든지 원금을 빼고 싶으면바로 빼준다는 말에 더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입금된다는 이자가 입금되지 않고, 문의를 하여도 그 사장은 준다준다 말만할 뿐 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준다는 말만하다가 갑자기 욕설과 함께 자꾸 재촉하면죽여버린다 등 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돈도 돌려받고 그 사장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16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투자사기에 대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구조조정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업성공을 통해 이를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또 그 중 일부를 기존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4고단440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투자받을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는지 검토하여 사기죄 성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으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반환 받을 수 있고,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이나 고소 등 절차진행을 원하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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