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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모의고사 문제 임의 제작 판매에 관하여

    2017-02-01 16:48:53

    온라인 상에서 고등학생들의 문제집을 편집,제본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출판권을 대행한 변호사로부터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본사이트를 인수한(2016년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일부 교재에서 사설모의고사의 문제중 일부를 발췌하여 문제집 제본에
    사용 상업적 이득을 취한게 문제가 됐나봅니다.(온라인 제본편집 판매)

    대략 1년여간 문제가된 사설모의고사가 들어가 교재가 60여권 판매를 하였습니다. (대략120만원상당)
    부분발췌한 문제들을 편집하여 문제집에 사용한것이 문제가 된다고하는데
    원만한 합의를 한다고 했을시, 판매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면 합의가
    되는지? 아니면 징벌적 배상액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문제가 된다고하는 자료들은 사이트에서 삭제했으며, 까페에 있는 자료
    또한 폐쇠한 상태입니다.

    제가 워낙 지재권에 문외한이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4일안에 연락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ㅠㅠ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일부 교재에서 사설모의고사 문제를 발췌, 판매하여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안의 경우 저작권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아직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또는 권리자가 그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사안의 경우 지식재산권 위반으로 권리자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통고서를 받은것으로 보이는 바, 그 소송대리인과 합의를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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