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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 관련 문제

    2016-07-02 10:17:48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프로그램으로 대리육성을 2만5천원 받고 해드렸는대요.
    3월달에 완료한 계정이 6월에 정지를 당하셧다고합니다.
    근데 그분이 주민등록번호가 정지되면서 여러개의 아이디까지 사용을 못한다고하시고,대회도 못나가게 됫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아이디에 캐쉬충전을 많이 했엇는데 정지를 당햇으니 이것저것해서 합의금50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 50만원을 다 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이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이런 판례가 있는지 알수잇을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4

    계정 정지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계정 정지 사유에 질의하신 분의 책임이 전혀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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