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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명의변경

    2017-04-24 03:08: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 청약이 어머니 명의로 당첨되었으나, 계약금이 부족하여 저의 돈으로 계약금을 전부 지불(증빙가능)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은 은행 중도금대출로 납부중인 상태입니다. 
    현재 분양권 전매 가능기간이 되어, 분양권을 저의 이름으로 명의변경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 실명제법의 명의신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세청에는 명의신탁으로 하여 증여세 없음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세무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법적으로 아파트분양권의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제법에 의하여 법적처벌이나 벌금등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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