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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2년전쯤 알바2개월간 최저시급의 90%만 받음. 현재 알바는 3개월간 90%만 받았습니다

    2025-05-10 19:02:23

    - 근무기간 : 23/1 ~ 23/5/4, 25/01/25 ~ 현재
    - 사건요약 : 약 2년전쯤 편의점알바하는데 2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시급에 90퍼인 8,658원 받으며 일했었었고 최근에 다른지점의 GS편의점알바는 수습으로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퍼를받으며 일했습니다. 전에사장님은 급여명세서라도 주셨는데 지금사장님은 급여명세서 따로없다고 내 알아서준다하시고 알바시간에 1시간 조금넘게 오바되게 일을 시키시는데 따로 시급을 안쳐주시고 급여를 주시는것같습니다. 아직 제대로 계산은 안해봤지만 지금사장님이 급여계산을 이상하게해서 제대로 안주시는거같은데 근무날짜와 퇴근시간, 알바비 입금내역 다 기록해놨는데 급여를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문의한번해봤는데 만사가 귀찮아보이는 담당자는 기간제한없는 수습기간에는 최대3개월간 90%지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그렇다쳐도 주 14시간이아닌 1시간오바해서 15시간~16시간 일을하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는 주14시간보다 1~2시간 오바되게 일하는데 사장님이 급여를 제대로 안주고있으면 연장된 시간의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휴게시간도 하루 30분, 다음날 30분합쳐서 1시간 시급을 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약 20만원정도 (더 많아질수있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현재 근무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1

     오버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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