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변론기일
2024-08-07 00:08:31 한정승인 신문에 광고도했고 심판문도 채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드사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쓸돈도없고 처리해준 법무사에 다시 요청하자니 돈만달라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대응해보려합니다.
통보장에 변론기일전 제출할 서면이있다면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하는지와
소송비용을 100프로 부담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변론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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