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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이혼하면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2017-01-15 02:25:30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지 1년 됐구요. 남편이 바람이 난것 같지만 물증이 없었고 성격이 안맞는 다는 말에 합의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조정기간전에 남편은 다른 여자랑 동거를 시작한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은 군인이고 결혼생활한지 16년정도 됩니다.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갖을 수는 없어도 차업같은 걸 할수 있을 까요 현재 전남편은 76년생으로 42살이고 직업 군인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5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는 이혼한배우자의 분할수급권 규정이 있으나 군인연금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입법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에서는 2018년말까지 군인연금에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군인연금 관리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해당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분할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방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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