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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2024-08-13 17:01:4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충남 계룡
    - 사건요약 : 이혼한 아버지가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6월 20일에 인지 하였고, 인지한지 3개월 안에만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8월 9일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서 원칙적으로는 수리해줄 수 없다. 그러니 언제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서가 왔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자동차세(아버지의 것)가 고지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그때 인지 하였는데 자동차세 서류와 세무소에 연락한 흔적을 같이 첨부하여 다시 제출하면 될까요?
    - 상속재산 : 빚 3000
    - 궁금한점 : 어떻게 증명해야 상속포기가 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14

     고지사실로 입증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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