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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문제

    2025-05-22 14:49:35

    - 근무기간 : 2년 2개월
    - 사건요약 :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해 노동청이 접수 하고, 차단했더니 와이프한테 전화와서 근로 중 근로자가 잘못했어서 1억 정도의 돈을 회사에 내야된다는 계약서가 있다면서, 전화를 하라고 하거나, 지금 바로 법적으로 넘기겠다고 와이프한테 말함
    - 손해의 정도 :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갚아야된다고 와이프한테 전화옴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와이프는 현재 그런 전화를 받은 것이 매우 불쾌하고, 
    무슨 계약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르던 내용이고. 근로자가 일할 때 횡령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 직원 급여를 줘야하기에 돈문제가 생겼었지만, 그걸 모두 근로자 책임이라고 하며 일할때도, 힘들게 하였음. 그 상황에 고용주는 1억 정도를 배상하라고 혼자 계약서를 만들고 사인하게 만들었음. 이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건지, 
    또한 와이프한테 전화온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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