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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림니다

    2017-01-06 11:26:36

    제가 4일날술을과하개마시고 아무기억이없는대 정싡마려보니경찰서에서조사를받고있었습니다
    주변사람들과형사님에게물어봤더니제가 가개문을부수고들어가서 잠을자고있다가 현행법으로잡혀서왔다고했습다.
    처음이라어터캐해야댈지도모르겠고 어떤번을받아야대는지 어터캐하면잘해견될수있을지 짐눔드림니다..
    지금도아무기억이나질않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다른사람의 가게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면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가게문을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수사에 협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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