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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계약서 공증

    2017-01-16 02:37:34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 동성커플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동성결혼이냐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용기내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해 스몰 웨딩을 준비중입니다
    물론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저희는 법적으로 어떤 사이도 아닌 그냥 동거인 일 뿐이겠죠
    저희에겐 수많은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지만
    최근 둘중 하나가 아파서 수술할 일이 있었는데 수술동의서에는 사인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도 부부도 아니기 때문이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도, 평생 함께 살면서도 이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급하게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도 멀리있는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문제를 시작으로
    서로 법적대리인 동의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변호사 공증하에 두사람의 결혼계약 을 체결할 수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를 보고 눈살 찌푸리실 만한 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대한민국의 법제도에 투덜거릴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며 서로 약속하에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고 현재의 법 제도 안에서 둘만의 약속과 계약, 공증 등으로 얼만큼의 사이를 이룰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현재 시행중인 의료법에서는 수술동의를 법적인 가족만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가족만이 수술에 관해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병원의 관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수술을 위해 필요한 동의자를 결혼하시는 분이 되도록 관계 병원과 미리 협의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현행 법제도에서는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혼에 관한 공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민법상 부부간 인정되는 부양의무, 동거의무, 협조의무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할 경우 이는 약정대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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