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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근로가 아닌 스트리머관련 입니다

    2025-05-22 15:14:24

    - 근무기간 : 주 5일 2시간 이상
    - 사건요약 : 스타트업과 계약했지만 돈이 없는 이유로 커미션 등 사비로 진행,현재는 방치 당하는중
    - 손해의 정도 : 이전 플렛폼에선 월100만원씩 벌었지만,현재는 월50만원도 안되어
    생활고가 생겨 알바병행 중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앞서 말했듯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시작하여 월100만원의 수입을 벌던 중 버튜버 모집글을 발견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이라 지원을 다해주진 못한다며 초반 홍보와 매니저지원(현재4개월전 퇴사),아바타지원이 정말 끝이였고, 방송에 필요한 준비들은 다 개인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현재 개인세와 다름없다고 느껴지고, 본인은 방치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저는 엄연히 방치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상황 또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곳에서 저의 발전이 있을거란 확신도 없어 위약금 발생없이 완만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계약의 해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위약금 부과 조항 등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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