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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내 부서이동에관한 문제

    2025-05-23 10:31:15

    - 근무기간 : 4년
    - 사건요약 : 회사에서 경영상의 수입의 감소로 사내 부서이동을 지시함. 업무상 성과급이 지급되는 부서에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부서로 이동을 권유하였으며 이 상황에서 업무변경을 하지않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월 4~50만
    - 계약서 작성여부 : 계약서상 부서이동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음.
    - 진행사항 : 현재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타부서에 이동을 권유하였으며 이동을 수용하지 않게되면 퇴사를 권고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사를하게 될 경우 회사에서는 부서이동을 제안 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나 부서이동시 성과급을 수령할 수 없는 급여상 변화가 생기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발령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회사 사정에 의한 구조조정에 의한 것이면 다소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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