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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2025-05-30 13:59:24

    제 동생이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2년9개월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4대보험도 떼지 않았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공휴일수당도 당연히 받지 못하였고요. 사장이 시도때도없이 부르고 하는것때문에 동생이 참다참다 무단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 일한 달 월급이 안들어와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동생이 짧게짧게 일을 하여 주15시간, 월60시간이 안되고, 주 평균 근무시간도 15시간이 안되는데 신고를 했다한들 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은 못받는거죠? 신고를 하면 사장쪽은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냥 신고를 취소하고 사장이랑 잘 합의해 적당히 퇴직금 챙겨받는게 더 이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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