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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복잡한 일입니다 도와주세요..

    2017-01-16 17:33:15


    저희 삼촌이 몇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의 와이프 즉 저의 숙모는 베트남분이시구요.지금은..국적이 한국인가 잘 몰르겠어요
    삼촌이 돌아가시기전 보험금..등을 숙모 앞으로 돌려놨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조건하에 집 명의도 할아버지이름에서 숙모이름으로
    돌려놓은것같은데 숙모가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못살겠다고 해서..
    저희는 숙모에게 할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인데 숙모가 못모시겠으면 숙모가
    나가시는게 좋을것같다.라고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집이라 못나가겠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이제와 새집을 구해서 들어가 사시는것도 좀 문제가 크구요... 법적으로는 뭐 숙모앞으로 되어있어서 손을쓸방법이없는건 알지만...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숙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때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는 '단순증여'로서 그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 제558조에서는 단순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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