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비 집주인것도 제가 내야하나요
2017-04-24 12:52:16빌라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거주집 17.4.8만기.
이사 갈 집 17.4.8일 부터 말일까지 자유롭게 이사하기로 했습니다..(말일이 잔금날이 됨)
(계약서상에는 4월말일까지 원하는 날에 자유롭게 입주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계약금 10프로를 입금하고
4월8일에 저희집에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어서 이사갈집에 8일에 입주하겠다고 부동산에 말했습니다.
(계약전에도 4월8일이후로 아무때나 입주할집 찾는다니까 지금 계약한 집이 언제든 입주가능하다고 계약하라고했고.
그집에 노부부도 아무때나 비워줄수있다고 했음.)
부동산에서 세입자랑 통화해보더니 8일은 안되다고 말을 바꾸네요.
현재 그집 세입자가 15일 이후에나 된다고, 부동산에서 지금 제가 사는집은 금방 또 나갈꺼니까 베려해주자고..양보해주자고함.
근데 그뒤로 집이 안나가서 잔금 입금일이 당장 말일인데 입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사갈집 집주인한테 말했더니 그럼 계약 파기 아니냐고 그랬다고 했다고하녜요.
그래서 노부부에게 계속 한두달 연장을 사정했지만, 1주일만 연장(5월8일까지)
5월8일에 안빼주면 법적으로 나갈꺼라며 하더라구요.
이상황에서 그럼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노부부 보증금 줘야할것 같다며..
그렇게되면 대출 싱행비와, 중도상환금 수수료 등 300만원 가량을 저한테 부담하겠다고 하겠다고 했다 합니다.
부동산도 그렇게 해줘야 할것 같다고함. 부동산에 따졌더니 자기도 중개 이렇게 한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계약금살리는 방법으로 8일까지 잔급입금하고 입주할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 시키자고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계약금도 새 세입자가 입금하고 집주인한테 계약금 환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내야할 중개비를 나보고 내라고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도 그게 맞다고 말하더라구요?
집주인꺼 중계비를 제가 내는게 맞나요?
부동산 책임 부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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