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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2025-05-31 09:56:36

    - 근무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업체재계
    - 사건요약 : 근무중 방재대리가 cctv 검색을 통해 제가 책상에 않아있는 모습을 검색 휴대폰으로 촬영 확인
    - 손해의 정도 :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 계약중
    - 진행사항 : 관제실( cctv 장비가 있는 곳) 제가 근무중에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인사를 않했다는 이유와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방재대리가 자신은 관제실 당담이라 언제든지 cctv를 검색할수 있으며 촬영도 할수 있다는 말을 하여 자신에 행동에 정당하다고 주장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면서 방재대리의 행동이 부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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