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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문의

    2025-06-03 09:47:52

    18년06월10일 입사후
    4대보험미가입
    퇴직금을 안받기로 하고
    임대주택 살기 때문에 통장으로 월급입금대신 현금으로 전달

    25년6월3일 일방적인 퇴사 통보
    6월3일 전체 월급 전달

    이상황에서 퇴직금을 챙겨줘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퇴직금 포기에 대한 사전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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