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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적 남편의 상속

    2024-08-21 12:01:3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미국 국적 남편 상속 절차
    - 상속재산 : 한국 소재 금융자산 및 부동산 5억 이상/ 미국 소재 부동산은 없으며 금융자산 10억 이상
    - 궁금한점 :

    1. 미국인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아 투병 중인 상황에서 상속 재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내와 결혼기간은 12년이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한국에 아파트, 은행금융자산 등 5억 이상, 미국에 은행 C/D및 뮤추얼펀드 등 금융자산 등 10억 이상이 있습니다.

    2. 한국인 아내는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혼인신고는 한국에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인 남편은 자신이 사망했을 경우 한국인 아내가 복잡한 과정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미국에서 변호사를  찾아 보았지만 이런 케이스를 다룬 적이 없어서인지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1

     유효한 유언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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