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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8-26 19:12:4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사건요약 : 조부 사망에 따른 직계가족(딸) 부동산 상속에 따른 문의
    - 상속재산 : 2억3천2백만원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 궁금한점 : 안녕하세요.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한 명의 딸이 대표로 상속받아 매도 진행 후 다섯 남매와 동일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1. 조모께서 아직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다섯명의 자식 중 한 명이 상속받기로 합의하고 부동산 매각 후 매각금액을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려고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조부 사망에 따른 유족 상속 절차에 법무/세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각각 무엇이 있는지, 해당 과정을 개인이 처리가 가능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27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구체적인 분배상황 넣어 제출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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