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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2017-01-17 12:02:45

    2010년 이혼당시 법원에서 전남편이 양육비 100만원씩 주겠다는 판정서? 를 받았었는데.. 2년전쯤부터 본인도 결혼을 해야겠다면서 산정기준표데로 양육비를 주겠다며 맘데로 55만원을 주더라고요.
    예체능을 하니까 모자라다고 하니 소송을 하던 맘데로 하라고 하고... 소송비가 만만치 않으니 참았는데.... 이젠 애도 커가고... 학원비며 다 모자라더라고요.
    법원에서 받은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먼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의 급여 일부를 양육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양육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에게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라면 양육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2. 담보제공명령은 비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시금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이행명령을 통해 비양육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 지급을 이행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비양육자의 소유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lawyer.com/new_bbs_detail.php?bbs_num=209&tb=board_law_news&i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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