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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장환불지연

    2017-02-03 18:50:25

    2015년부터 000라는 센터에서 PT등록하여 운동하고있었습니다.
    이곳은 공동대표 (a씨/b씨)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a씨는 예전에 배구선수활동을 한 사람이라서 인터넷검색하면 조회도 되는 사람입니다.)저는 처음 등록부터 재등록까지 a씨라는 사람과 진행하였고 b씨이라는 다른 대표랑 어떠한 상담도 진행하지않았습니다.(당시입금은 b씨이라는 사람한테 지급하였습니다)2016.03월에 등록된 PT가 끝나면서 6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더 연장할 마음은없었습니다.

    하려고해도.10회정도로 기간에 딱 맞게 등록예정이었으나 a씨라는사람이 계속 권유하여고 그동안 관리받던 것도 괜찮았고해서 믿고 180만원을 현금입금으로 일시납하고 등록하게되었습니다.

    그러던 2016.05 두 대표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저를 관리해주시던 트레이너분이 그만두게되었고 더이상 PT받을 이유가없어 5회정도 진행 후 환불요청하였고 내방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연락준다고하고 기다리라고한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금액이 120만원정도됩니다 이것도 10% 뗀 금액입니다.

    a씨는 돈없다 힘들다 아프다 등 온갖 핑계를 대가면 언제까지 꼭 해주겠다 등 사람기다리게 해놓고 작년에 xx동에 00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헬스장을 오픈했습니다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해당 경위에 대한 내용은 다 있으며(문자내용,입금증,계약서)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두 대표간에 싸움으로 pt환불을 요청한 경우입니다. 물론 환불도중요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헬스장의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3

    안녕하세요.

    환불을 약정하였는데도 해주지 않는 경우 결국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받아야 할 사안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경우 일반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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