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양육비

    2017-01-17 12:02:45

    2010년 이혼당시 법원에서 전남편이 양육비 100만원씩 주겠다는 판정서? 를 받았었는데.. 2년전쯤부터 본인도 결혼을 해야겠다면서 산정기준표데로 양육비를 주겠다며 맘데로 55만원을 주더라고요.
    예체능을 하니까 모자라다고 하니 소송을 하던 맘데로 하라고 하고... 소송비가 만만치 않으니 참았는데.... 이젠 애도 커가고... 학원비며 다 모자라더라고요.
    법원에서 받은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은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