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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승인 후 대여금 소송

    2024-08-28 20:51:2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남
    - 사건요약 : 2014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2024년 8월 대여금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궁금한점 : 소장 송달 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판결문정본은 시간이 오래 지나 분실한 상황이고 소장 도달 후 답변서 이의제기는 한달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결문정본 또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우편으로 발급가능한가요? 1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런 소장을 받아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8-30

     한정승인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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