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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2 14:04:2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돌아가신 친할머니의 빚 상속포기 관련
    - 상속재산 : 빚
    - 궁금한점 :

    1. 친할머니가 보름전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친할머니께 빚이 있다고 하여 고모님들은 전부 상속포기를 할거라 합니다
    친손자(본인) 친손녀 둘다 해야 하나요?
    친손녀(본인의 누나)는 결혼을 하였는데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2. 아버지 10년전에 돌아가셨을 당시 어머니와는 이혼상태셨습니다 
    어머니도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3. 친할머니 주소지가 전남 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러 전남까지 가야 하나요?
    아님 제 주소지(경기도) 근처 법원에 가서 신고해도 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3

     상속은 상속순위가 정해져 있고, 같은 순위면 공평하게 나눠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5할 가산됩니다. 상속시 채권, 채무 등 모든 자산 뿐만 아니라 계약적 지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원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사망한 이후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기간을 놓쳤을 때는 특별한정승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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