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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양육권변경

    2017-01-17 15:42:4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급한맘에 이곳에 문의글 드려봅니다.
    18세 아들애의 친권양육권이 아빠에게 있는데요.
    외국에 살다가 애아빠에게 큰 교통사고가 나서 한국으로 둘 다 들어오게 됐고, 아이는 10월부터 제가 다시 양육하고 있습니다. 애아빠는 뇌를 크게 다쳐 요양원생활중이구요.
    기억력이나 신체기능에 문제가 있어 양육뿐 아니라 친권자로서의 의무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전시부모님께서 친권양육권을 제게 넘기겠다 이제야 결정을 하셨는데요.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절차를 밟아주셔야 하는건 아닌지요.
    또한 아이가 다음달 편입절차를 밟아야해서 그전에 법적처리가 끝나야 학교에 제출할 서류상 문제가 없을텐데 그안에 가능한 일인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7

    안녕하세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그리고 친권자지정청구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서식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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