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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샵 분양 후 병원비

    2017-02-03 19:06:4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전 애견샵에서 말티즈 (남아, 생후 1개월) 을 40만원 (분양 30, 물품 10만)에 분양받았습니다.

    애견샵 주인은 사료를 하루에 2번 정량을 배급하라하여 그렇게 며칠 배급 후, 강아지가 밤에 죽을 것 같아보여 급한 마음에 (애견샵 지정병원이 아닌)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가 진료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와 입원비 (30만원가량)를 납부 후 결과를 보니 저혈당증이고 원인은 부족한 식사량 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분양 후 15일 이내에 일어난 일)

    추가로 선천적으로 뇌수두증이 있는 것 같다고 검사를 원하면 큰 병원에서 받으라는 소견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쭙고 싶은 점은

    1. 30만원 가량의 병원비에 대한 보상 유무

    2. 선천적인 질병 의심 시 검사비용 청구 가능여부

    입니다..

    간단하게라도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6

    안녕하세요.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직 현행법에서는 동물 분양자의 책임 등에 관해 규율하지 않고, 안타깝게도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완동물판매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병 발생의 경우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귀하께서 병원비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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