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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지조건관련

    2025-06-25 20:29:51

    계약서는 없이 구두로 이야기 후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업체와 문제 상황이있어 ‘합의서’라는 명목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인수인계자 섭외 시까지 업무 지속“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업무 종료 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상대 측은 인수인계자를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계약 종료가 어렵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종료까지의 2주기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법적으로 무기한 업무 지속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지, 저는 언제까지 업무를 해야 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
    해당업체는 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6

     해당 합의서의 조항에 따르면, 인수인계자가 섭외될 때까지 업무를 지속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기한 업무 지속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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