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금삭감협상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5-06-27 14:34:11

    제 계약서상 근무기간은 정함이없고 임금적용기간은 25년 2월 1일부터 26년 6월 18일로 되있습니다. 근데 6월달에 갑자기 사장님이 연봉재협상하자 하셨고 제가 세전 341만원 받는데 가게형평상에 이유로 월급 50만원을 삭봉한다 제시하셔서 저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사장님이 그럼 나는 너한테 돈 줄수없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론 삭감에 대한 조건을 거절하면 법적으로 원래 계약전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는걸 알고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그리고 줄수없다 해서 내가 퇴사하게되면 그건 타의적인지 자의적인지 알수있을까요? 원래 임금적용기간동안은 다니려고 했는데 삭감으로 인해 나가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9

    임금삭감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퇴사를 선택한 경우 이는 타의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