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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내규 신설

    2025-06-28 14:49:58

    1. 회사 내 따돌림으로 고용주에게 퇴사의사 밝혔으나 고용주가 재택근무를 권유하여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시 급여를 30% 삭감해야한다고 하는데 업무량이 줄어든건 아니고 단지 출퇴근을 안한다는 이유와 타사들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기존에 없던 재택근무 관련 회사내규 신설로 급여를 갑자기 삭감한다는게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재택근무시 근태감시를 이유로 카메라를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감시의 목적인 CCTV 설치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 가정에 설치하는 화상캠도 동일한 법규정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캠설치에 동의할수 없음의 의사를 밝혔으나 자리에 있는지 정도만 확인할수 있도록 팔 정도만 보이게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한 사항이라 이를 따를수 없으면 나가라는 식의 대답을 받았습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해서 퇴사를 종용받는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30

     재택근무에 따른 급여 감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단순히 회사의 내규로 임의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가정에 카메라 설치는 일반적으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당해고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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