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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의 차량 폐차 질문

    2024-09-05 08:57:06

    1. 상황

     - 사망자의 배우자a,b,c가 있으며 각 배우자에 자녀가 1명,1명,2명 존재


    2. 질문사항


     - 사망자의 차량을 처분하려고하니 각 배우자의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배우자a의 자녀에 대한 행방을 모르는 상태인 경우


     - 배우자a 자녀의 동의 없이 차량을 처분할 수 있는지?


     - 처분할 수 없다면 계속 처분하지 못하는 상태로 과태료를 내야하는지?(부득이한 경우로 과태료 면제가 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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