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4-09-06 16:05:59-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경산시
- 사건요약 :
아버지와 아들 단 둘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명하시고, 아버지 몫의 빚이 많아 아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인용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아들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인 5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2. 아들이 집주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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