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특수경비원 복장규정에 대한 질의

    2025-07-02 08:52:53

    안녕하세요. 저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 중인 특수경비원(용역회사 소속)입니다.
    현재 경비대장(영관급 군 출신)이 근무시간 외 휴게시간이나 이동 중에도 경비모자와 선글라스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글라스의 경우 일부만 회사에서 지급했고, 지급이 안 된 인원에게는 개인적으로 구매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복장 규정에는 선글라스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민간 경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식으로 위압적인 복장 강제를 하고 있어 인권 침해 또는 법적 위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비 구매 강제나 휴게시간 복장 지시가 적법한지(특히 근무가 아닌 이동중에도), 관련 법적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3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복장에 대한 기준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선글라스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는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