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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나 채무 변재를 이유로 상속 포기 번복이 되나요?

    2024-09-06 17:18:09

    안녕하세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살고 계시던 단독주택과 어머니 명의로 돌렸던 형의 아파트가 상속되어 단독주택은 저한테 아파트는 형에게 상속되고 누나는 상속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누나가 그 전부터 캐피탈에 부채를 갚고 있었는데 최근 상속물에 대해 포기한 것에 대해 사해행위로 간주, 1/3의 소유권을 캐피탈에서 주장할 수 있어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법무사 해석을 들었는데요.
    이미 상속절차를 마쳤으며 그 전이라도 상속물이 담보가 아니었을텐데 이게 가능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저야 단독 주택의 가치가 낮아서 1/3을 나눠준다해도 크게 억울하진 않지만 형은 원래 본인 소유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했던 터라 너무 억울할텐데...

    부연으로 단독주택은 살아새전 어머니가 제게 줄거라고 항상 얘기하셨던 부분이라 형제가 동의한 부분이어서 누나에게 상속이 없었습니다. 양친께서 생존해 계실때 누나가 금전적으로 사고를 많이쳐서 그거 해결해주시고 더이상의 도움이나 상속은 없는것으로 합의했었기에 이번에 누나에겐 상속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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