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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부정수급

    2025-07-04 08:49:09

    - 근무기간 :2024년
    - 사건요약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유무및 처벌예상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저는 2022년 회사에근무할당시, 친구의 사업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매월 매출의 15%를 배당받는 조건으로, 당시는 제가 공직에있는관계로 모친의 통장으로 배당금을 받고있었습니다.

    2024년 회사 퇴직후,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10개월간 퇴직급여 지급대상이었으나, 8개월간 1,400만원 퇴직급여 수령후, 친구회사에 정식입사하여, 퇴직급여를 중단하였고, 정상적으로 저의 통장으로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엇그제 노동부수사관이 회사를 방문하여, 제가 부정수급하였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서류를 첨부해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부정수급 전액 반납및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또한 얼마나 변제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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