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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과 갈라서는 법

    2017-01-18 16:45:08

    부모님과 법적으로 남남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게 됐을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조?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라던지 그런게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조정규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8

    안녕하세요. 조정규변호사입니다.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글쓴이님이 부모님께 입양이 된 양자라면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등으로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자가 아닌 친생자라고 하면 법적으로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친생자가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생관계를 부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글쓴이님이 부모님의 친생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이라면 위와 같은 소송으로도 친생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친자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글쓴이 님이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이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법적으로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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