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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안한다는 이유로 맞았는데..

    2017-01-06 14:38:44

    한달전쯤 대학교 과선배한테 캠퍼스에서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뺨1대)을 당했습니다. 곧 바로 병원에가서 치료를 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그형 한테도 연락이가자 사과를 하였지만 사과 내용은 니가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왜 맞은것만 생각하냐식에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했더니 니가 더 잘알지 않냐는 식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똑같은 식으로 너가 한 행동은 생각도 않하냐, 너 되게 똑똑하다 라면서 오히려 저를 피의자 취급을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정확히 말해보라고 했더니 결국은 오티때부터 제가 그냥 마음에 안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다음부터는 사과를 하긴했지만 합의 해달라는 사과였고 저는 싫다해서 1월3일날 검찰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서는 자세한 이야기도 보지도 않고 오히려저를 피의자 취급하면서 자기들도 대학생때 이랬다 사소한걸로 왜 여기까지 갖고오냐 니가 얘를 합의안하면 니한테 남는게뭐고 얘인생은 어떻게 되고 너는 기분이 풀릴거같냐 라고 하더라고요...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합의안한다고만 말했습니다..그랬더니 담당 검찰이 벌금 30~50밖에 안낼텐데 할 생각이냐라 해서 그거라도 좋다했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합의안됬다 하고 저는 먼저 가라해서 집에오게되었습니다. 이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지 가서 제가 뭐라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진단서는 있지만 상해진단서가아니긴합니다. 하지만 제출은 안했고 갖고있기는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형때매 갈굼도 엄청 당해 힘들었었고 다른 동기, 선배들도 이 형 한테 갈굼, 폭행당했었는데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억울합니다. 주변에 법관련 하시는 분도 없어 더욱 힘듭니다. 조언이라도 해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6

    안녕하세요.

    가해자가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었으므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양식명령청구(벌금형)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전과여부, 범행동기, 수단,나이, 피해자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한편, 폭행은 불법행위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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