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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 후 경업금지

    2025-07-09 14:41:36

    안녕하세요.
    요식업 프랜차이즈업종에 입사한지 1일차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 및 겸업/경업금지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올해 말에 같은 업종으로 개인업장을 준비중에 있어 계약서를 확인하고 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아직 업장이 없지만 업장이 생긴다면 현 근무하고있는 프랜차이즈업장과 유통업체, 레시피, 컨셉 등 다른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실제로 레시피 유통 등 알지 못함)

    계약서상 내용은 1년간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회사의 보호대상정보가 누설되거나 이용될 동종, 유사취업, 그와 같은 업체를 창업을 금한다 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더운날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0

     현재 계약서가 명시하고 있는 경업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비밀정보의 누설이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상 효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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