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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 자매로 부터 상속 범위

    2024-09-10 23:02:2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고양시
    - 사건요약 : 본인의 여동생은 현재 결혼후 시어른도 돌아가시고 남편 또한 사망하여 혼자 살고 있으며 자식또한 없는 상태 입니다 물론 동생 부모님도 다 돌아 가셨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오빠인 본인 또는 저의 자식앞으로 상속 하고져 변호사로 부터 공증 받고져 합니다
    - 상속재산 : 아파트 4억 정도, 오피스텔 6억 정도
    - 궁금한점 : 만약에 제가 동생의 사망시 대비하여 저나 저의 자식 앞으로 공증을 받고져 하는데 만약에 이 공증하고져 하는대로 가능한지 아님 저의 형제들이 유류분을 위해 소송할 권한이 없어  공증이 했으도 별도의 법에 의해 재산이 유류분 처럼 나누어 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11
    답변채택 완료

    유류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생전에는 유언으로 정리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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