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9-11 11:00:51-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부산
- 사건요약 : 외할아버지가 2024년 3월 돌아가셨고, 생전 유언이나 공증은 없으셨습니다. 할머니도 2023년 8월에 돌아가셨고요. 자녀는 2남 1녀(엄마, 이모, 삼촌)이고, 2012년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랑은 연락을 끊었고, 저랑 이모(미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간병하며 지냈습니다. 할아버지집 정리를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에 아빠가 포함되어있는 걸 확인해서요. 연을 끊은지 10년이 넘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서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는 건가요?
- 상속재산 : 1천만원 미만
- 궁금한점 : 직접 연락해 상속포기각서 등을 받아야만 할까요? 내용증명 같은 걸 보내서 처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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