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미지급과 손배소협박
2025-07-12 20:56:00안녕하세요,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 목-금(15-22)휴게시간30분포함,수습3개월이라고 나와잇엇습니다.
그리고 제가6월근무는 금토일 근무를하엿고 총80시간,7월은 4/5/6 금토일(7/8/7시간)근무하여 총102시간 근무 했습니다.
그러다 7일 월요일에 아프다고 둘러대고 관둬야할것같다고 전달하엿습니다. 그리고10일 월급날 급여입금이 안되어 11일 오전에 연락하니 오후에 준다고 하엿으나
병원진단서를 주면 돈을 주겟다고 하엿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알바구인광비등 매출에 피해가 입엇다는 소리를하며 빨리 진단서를 줘라 그럼돈을주겟다 그랫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겅 핑계고 사실 다른곳에 취업햇다고 하니
총102시간 근무분에서866020원만 주고 나머지는 8월9월 나눠서 주겟다고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할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꾸는 안햇으며
ㅁ7월분 근무돈은 퇴사공지한날이후 다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8/10일에 준답니다
ㅁ교육비 명목으로10만원정도는 9/10일에 준다고했구요
>퇴사의사 밝혓으니 14일 이내
근무시간 전액 안주면 입금체불에 해당하는게 확실하지 않나요?
>교육비 명목으로10만원도9월에 준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라는게 저는 금토일 근무스케줄이엿고 월요일에 거짓말이지만 못나간다고 말햇습니다, 그뒤로 구인구직은 사장 몫아닌가요? 제가 출근당일에 말한것도 아니며 그 전에 미리 공지햇는데 제가 무슨 업무태만에 신의상실 그런걸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수잇능게 말이되나요?(알바공고15만원들엇다고 하며 자기들 스케줄캔슬되서 피해입엇대요, 근데 전 미리말햇는데)
>그리고 제가 아픈건 둘러댄거고 다른데 취업햇다 되솥하다라고 카톡보내놧엇습니다, 이걸로 걸고 넘오지료능거 같은데 손해배상소송가능여부와 제 니머지급여를 란주고 나눠서 준다는걸로 급여미지급 신고하면 빋을수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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