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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2025-07-16 22:04:44

    중소업체 책임자급(직급:부장) 근로자입니다.
    지난해 3월경 이직을 이유로 퇴사하려 했으나 저의 이직으로저를 제외한 직원 2명이 동반퇴사를 하려했고, 이미 2명의 직원은 타업체 이직을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현 대표님이 직원들 모인자리에서 본인에게 공급가 기준 매출 10프로만주고 운영을 하라고 구두로만 약속을 하였고6월부터 현재까지 대표님의 지원이나 관여없이1년2개월을 잘운영해왔습니다.
    그러던중 1년에 상,하반기 2번지급하는인센티브를 지급하려하는데 지급을 안하시는겁니다.
    인센티브도 문서화된건없지만 제가 이회사 재입사후 7년여간 단 한차례도 누락없이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대표님과약속한대로 급여외 매출에 10프로 다 떼어주고 매달 경리를 통해 결산자료를 받아왔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여부및 본인에게 지급한 돈 이외에 회사자금 운영하는데 시비아닌 시비를 걸자 인센티브 지급여부를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대답이 없자 제 결산자료대로 1원도 빼지말고 정산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묵묵부답이고 정산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않고..
    이런 대표의 불합리하고 부도덕한 내용을 직원들도 지켜봐온바 작년과 똑같이 전직원 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상황입니다
    제결산분은 지급하지않고 직원들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직원
    개개인들한테 전화통화,면담을 통해 허언으로 저를 모함하고이간질을 하고있습니다.
    직원들간에는 3,4년간 서로 소통도 잘하고 무엇이 진실인지,거짓인지 알기 때문에 저런 이간질에 현혹되는 직원들도 없을뿐더러 직원들이 너무도 저를 믿고 따라줬기에 본인들 면담이나 통화 내용을 다 녹취해서 저에게 보내주고있습니다.
    이러한 현상황에서 제결산분을 받기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또 음주후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본인 뜻에 동조하지않자 욕설과 비속어로 비하하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지도 않은 허언으로 저를 모욕한것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7

     결산분에 관해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언으로 모욕하면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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