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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강사 임금체불

    2025-07-18 03:22:22

    - 근무기간 : 20250306~20250430
    - 사건요약 : 대치동 소재 학원(계약서 체결 대표 백명주)과 강사 계약서 체결 후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한국 학원(실제 사용자, 월급 지급자 원장 류미라)에서 강사로 근무
    대치동 소재 학원(백명주)과 베트남 하노이 소재 학원(류미라)의 동업 관계가 깨지게 되어 (250430) 류미라에게 통보 후 한국으로 귀국(250502) 
    4월 급여가 5월 10일에 입금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서 연락하니 베트남에 와서 받아가라고 함. 
    한국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하니 비자 발급 비용 (약 140만원)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함. 
    비자 발급 비용을 개인에게 제외하는 건 부당하니 급여 전액 지급 요청함.
    거절.
    백명주 대표와 류미라 원장에게 각각 동일한 내용의 내용 증명 보냄.
    둘다 무응답.
    노동청 신고함.
    노동청은 한 달분의 급여니 각자에게 잘 연락해서 받으라고 함.


     
    - 손해의 정도 : 38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0529에 계약서 체결자 백명주, 실사용자 류미라에게 급여 지급하라는 내용 증명 보냈으나 무응답.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처리가 더뎌서 민사, 형사고소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에 백명우 대표, 류미라 원장 누구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며,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한 비자 발급 비용을 제 월급에서 제외하는 게 올바른 건가요? 비자 발급 비용을 제외하지 않은 한달치 월급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급여 지급이 약 3달이 늦어져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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