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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2024-09-20 10:30:36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남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슬하에 미성년 여아,주민등록증 발급된 고3 남아를 두었고 처와는 이혼한 상태입니다.이혼과 동시에 남매의 친권도 각자 지정됐습니다.사망전까지 병원비를 부모님이 책임지셨고 보살폈는데 사망보험금을 전처인 올케만 수령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병원비라도 받을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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